배우자가 빚을 지었다는 이유로 갚을 때까지 저희 건물 빈집에 산다고
몰래 이사를 했습니다. 현재 월세도 안 내고 있고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정상적인 세입자를 들이지못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 경우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건물이 배우자 명의와 무관하고 공동재산이 아니라면 불법점유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거청구소송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