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합의 없이 이사하고 집을 비워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빚을 지었다는 이유로 갚을 때까지 저희 건물 빈집에 산다고
몰래 이사를 했습니다. 현재 월세도 안 내고 있고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정상적인 세입자를 들이지못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 경우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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