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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2.12

이사오고 나서 전입신고 안하고 살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작년 6월에 저희 건물 지하로 이사오신 분이

아직 사정이 있어서 전입신고를 안했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무슨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 되는데 벌금도 내야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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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주민등록법상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임대차에서 전입신고를 안할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에 위험성이 높아질수 있습니다. 사실상 임대인에게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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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신고를 계속해서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임대차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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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하고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안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놓는게 본인의 재산권을 지키는 것인데 사정상 전입신고를 할수없다고 하는건 본인을 숨겨야 하는 사정이 있나 봅니다

    계약서 쓸때 중개사 분이 다설명을 했을텐데 못하고 있는것은 말못할 이유가 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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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후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과태료 대상 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취득할수가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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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법 40조 4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 5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부과하며 임대인에게 오는 처벌은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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