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의 경우 주민등록법상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임대차에서 전입신고를 안할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에 위험성이 높아질수 있습니다. 사실상 임대인에게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신고를 계속해서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임대차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