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퇴직금,실업급여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1년6개월까지만 일을 했고 계약직이였고 6개월마다 재계약을 했었습니다 재택근무 최대 2년까지만 일을 할수있는데 개인사정이 생겨 재계약을 않기로하고 사직서를 써야한다길래 사유가 계약만료 쓰라고 해서 쓰긴 했는데 계약만료에도 원래 사직서 쓰는게 맞나요? 아무 문제는 없겠죠? 그리고 퇴직금 준다는 얘기가 없어서 걱정이 되네요 준다는 얘기가 없으면 퇴직금 없는건가요? 회사마다 퇴직금 주는데가 있고 아닌데도 있고 그런가요? 법적으로 얼마나 일을 하면 퇴직금을 꼭 줘야한다 이런건 정해진게 없나요?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묻습니다 1년6개월 동안 주5일에 하루 3시간30분 재택근무를 했는데요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퇴직금 받을수있다면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요? 받는다면 퇴직금 받는 날짜는 보통 월급날에 받는건가요? 1년6개월만 일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자세히 알려주심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액수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였는데 재계약에 응하지 않고 퇴사할때는 사직서 작성을 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고 1달 반 정도의 월급이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였는데 본인이 거절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시에 사직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뭘 몰라서 그럴수도 있고 악의적으로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실업급여 수급 시에 퇴직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가닝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4.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5.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은 충족하나, 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신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의 내용자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직서의 내용 자체가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6개월을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며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상 "계약만료"가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임을 알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 작성을 하는 이유는 사직 유무 및 사직 사유에 관해 법적 다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일 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법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2. 퇴직금은 법적 요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급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6개월마다 재계약을 하신 부분 관련하여, 1년6개월간 근로의 연속성이 있으시다면 재직기간 1년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무 형태가 재택근무이더라도 무방합니다.
3. 퇴직금은 퇴사일부터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이란 귀하의 퇴사일 직전 3개월간 평균 1일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4. 실업급여는 퇴사일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가능하며, 계약만료에 따른 이직이므로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쓰면 안 됩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4.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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