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퇴근하면서 타고있던 회사차와 충돌한 교통사고가 발생. 횡단보도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우리퇴근차를 상대방차가 들이받아저는 6주진단에 약500만원주고 끝낼려고 합니다.
일당으로 건설현장에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지난6주전에 퇴근길에 횡단보도 앞에서 우리차는 정차하고 있는데 가해차차가 우리퇴근 하는차량 정차되었는데 들이받았습니다.
차안에 여러명 승차했는데 저만 6주진단에치료받고 있습니다. 곧 퇴원하는데 합의금 약500만원 가지고 합의하잡니다. 그러고 싶지않은데 병원도 입원기간도 다되고 합의하자는 돈도 너무 작습니다.
약 천만원정도 합의금이 된다면 합의하고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저는 중국동포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피해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싶지 않다면 결국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사안만 놓고 보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당사자 간의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 진행의 번거로움이나 비용을 고려하셔서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