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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르같은 해외화상채팅어플에서 해외에사는 외국인이성기를 노출했을시 캡쳐본과 대화내역을 들고 신고하면 처벌받게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성기를 노출했을 경우 대한민국의 수사권이 외국에까지 미치기 어려우며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가해자가 검거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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