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쪽에 서버를 두고있는 채팅앱에서 어떤 유저들이 자기랑 시비가 붙은 여성유저의 신상을 털어서 얼굴사진과 상의를 입은 상체사진에 심한 성적인 모욕을 하는 텍스트를 그사진에 입력해서 공개적인 게시물을 올리는데 디지털성범죄 익명으로 제보 할 수 있는 곳은 어떤곳이 있나요?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보입니다
제보시에 제보자에게는 따로 연락온다거나 신상노출이 되는 일은 없나요?
해외에 서버가 있는 앱이지만 가해자의 국내연락망은 알고있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하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해당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모욕죄, 통매음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도록 하는 게 좋고, 본인이 고발하여도 수사진행에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