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임차권을 타인에게 전대하였더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 타인(전차인)은 자신의 전차권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대차는 임대인이 동의를 해줄 건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