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나요?
현재 상가건물을 임대중인 임대인입니다.
올해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서를 쓰고 싶다고 하는데 계약을 굳이 해줘야 하나 싶고 계약을 잘 못 작성하면 문제될 게 있을까봐 작성을 거부하려 합니다. 사실상 이유없는 거부가 될 텐데 이 경우에 임대인이 받는 법률상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대에 동의할지는 임대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하여 임대인에게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임차권을 타인에게 전대하였더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 타인(전차인)은 자신의 전차권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대차는 임대인이 동의를 해줄 건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전대차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전대인)과 전차인사이에 작성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굳이 그 관계에 들어가 법적인 어떤 구속을 받으실 이유는 없고, 작성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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