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가건물을 임대중인 임대인입니다.
올해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서를 쓰고 싶다고 하는데 계약을 굳이 해줘야 하나 싶고 계약을 잘 못 작성하면 문제될 게 있을까봐 작성을 거부하려 합니다. 사실상 이유없는 거부가 될 텐데 이 경우에 임대인이 받는 법률상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