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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복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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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나요?

현재 상가건물을 임대중인 임대인입니다.

올해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서를 쓰고 싶다고 하는데 계약을 굳이 해줘야 하나 싶고 계약을 잘 못 작성하면 문제될 게 있을까봐 작성을 거부하려 합니다. 사실상 이유없는 거부가 될 텐데 이 경우에 임대인이 받는 법률상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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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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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대에 동의할지는 임대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하여 임대인에게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임차권을 타인에게 전대하였더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 타인(전차인)은 자신의 전차권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대차는 임대인이 동의를 해줄 건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전대차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전대인)과 전차인사이에 작성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굳이 그 관계에 들어가 법적인 어떤 구속을 받으실 이유는 없고, 작성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