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취업제도 받을수있는 자격되나요?
24년 11월 6일까지 실업급여만료, 24년 12월~25년 2월 28일까지 직장근무, 국민취업제도 1유형 대상자가 되어 구직촉진수당 대상자가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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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국민취업제도 1유형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 후 선발 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2. 따라서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중위소득 및 선생님의 재산을 확인 할 수 없기에 요건심사형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