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당 또는 연구활동비(비과세) 항목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연구활동비가 지급 될 경우,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연구활동비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는 항목인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한 근로자의 급여 항목이 아래와 같을때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2. 총 급여 : 200만원
3. 급여 항목 : 기본급 180만원 , 연구활동비 20만원
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일정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질문 주신 연구활동비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연구업무라는 특성에 기해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임금을 지급해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연구보조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구활동비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의 2%룰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38,289원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최저임금법 제6조, 시행규칙 제2조)을 제외한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써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구활동비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반이 아닙니다. 임금의 명칭이 중요한게 아니며 연구활동비 20만원이 고정적으로 지급받으면 200만원÷209시간이 되므로 9160원 최저임금 보다 상위금액이여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구활동비가 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월급은 200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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