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구수당 또는 연구활동비(비과세) 항목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연구활동비가 지급 될 경우,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연구활동비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는 항목인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한 근로자의 급여 항목이 아래와 같을때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2. 총 급여 : 200만원
3. 급여 항목 : 기본급 180만원 , 연구활동비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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