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걸로 통매음 고소당할수있나요?
제가 발로란트라는 FPS게임을 하는데 저의팀이 저한테 욕을합니다
팀이저한테 니엄마라고욕해서 기분이 안좋았는데
한번더 니엄마라고 하길레 저도 니엄마 내엄마 ㅋㅋㅋ 라고하고 니엄마 여러명이냐 니엄마 따먹음 니가더 맛있음 라고 말했는데 고소먹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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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