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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1

지역주택조합 탈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말에 지주택조합을 가입했고 2016년 8월 포항리버카운티 조합이 구성되어 4년만에 일반분양하였고 그뒤로 계속하여 조합사업이 진행되고있습니다.

그런데 4년이후(20년도에)없던 추가분담금을 요구하였고 어쩔수없이 분양사업을 위해 조합에서 은행을 통하여 추분금을 대출하여 냈습니다.

그이후 조합은 일반분양을 하게 되었고 저도 그 해당아파트에 또다른 평수로 일반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개인적으로 부채가 조금 생겼고 조합매물을 등기치기어려워 탈퇴를 하려고 알아보니 오히려 초기 계약금 1900만원은 받지도 못하고 현재 분양가 기준 2억2천의 10퍼를 기준으로 300만원을 더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합자격박탈자들은 오히려 추분금을 반환해주고 탈퇴시킨다고 하는데 저는 탈퇴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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