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9.28일 입사 후 2023.9.30 퇴사예정입니다.
저는 야간 근로자고 매달 15~16일 근무 15~16일 휴무로 정규직 계약하고 (수습 2달) 입사하였습니다.
야간 근로자는 두명이 있어 서로 교대로 일을 하는 구조이기고 하고
입사시에 회사에서 원래 야간근무자는 월차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야간 근무자는 법적으로 월차 없는걸까요??
혹시 법적으로 월차를 지급해야하면 퇴사 전 월차를 사용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이때 월차를 야간근무로 계산되어 평소 받던 월급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 15개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