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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담비244
산뜻한담비24423.09.19

야간 교대 근로자는 월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2022.9.28일 입사 후 2023.9.30 퇴사예정입니다.

저는 야간 근로자고 매달 15~16일 근무 15~16일 휴무로 정규직 계약하고 (수습 2달) 입사하였습니다.

야간 근로자는 두명이 있어 서로 교대로 일을 하는 구조이기고 하고

입사시에 회사에서 원래 야간근무자는 월차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야간 근무자는 법적으로 월차 없는걸까요??

혹시 법적으로 월차를 지급해야하면 퇴사 전 월차를 사용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이때 월차를 야간근무로 계산되어 평소 받던 월급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 15개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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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야간교대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따라서 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되는 시점인 23년 9월 28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하고 퇴사시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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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또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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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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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시 당일에는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및 이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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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 교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 월차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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