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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1.28

길가다 남자가 여자에게 흉기로위협하는 상황을 제재하다가 위협하는 남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징역가나요?

최근에 일어난 살인사건인데 서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도로가에서 차도 지나다니고 행인이 보는 데서

여자에게 도끼와 칼로 위협하면서 따라다니는

영상을 봤습니다.

지나던 용달차가 멈춰서 그 남자의 행동을 막으려

했지만 칼을 쥐고 있어서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고

진술하던데, 만약 흉기소지자의 행동을 저지하려고

하다가 상해를 입히면 정당방어가 되면 무죄인가요?


정당방어의 성립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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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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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소지자의 살인 또는 특수상해 행위를 막고자 하는 과정에서 상해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의 실현가능했던 위험성보다 그 정도가 큰 상해라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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