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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24.01.28

길가다 남자가 여자에게 흉기로위협하는 상황을 제재하다가 위협하는 남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징역가나요?

최근에 일어난 살인사건인데 서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도로가에서 차도 지나다니고 행인이 보는 데서

여자에게 도끼와 칼로 위협하면서 따라다니는

영상을 봤습니다.

지나던 용달차가 멈춰서 그 남자의 행동을 막으려

했지만 칼을 쥐고 있어서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고

진술하던데, 만약 흉기소지자의 행동을 저지하려고

하다가 상해를 입히면 정당방어가 되면 무죄인가요?


정당방어의 성립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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