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혹은 소송사기 인가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 허위증거나 거짓증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제출하는 경우 소송사기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예를들어 피고가 자전거를 빼다가 제차에 기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피고 자전거에는 방지쿠션같은게 전혀 없었는데요. 소송중 피고 준비서면을 보니 준비 자기 자전거에는 방지쿠션이 있어서 절대 차를 파손시킬수없다고 주장 하면서 사고장소가 아닌 다른장소에서 방지쿠션이 달린 자전거를 사진찍어서 준비서면에 증거로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사고 당시 분명히 없던거는 백프로 확실 합니다.
지금 이런 피고의 행동은 사기 혹은 소송사기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