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에스크 익명 으로 글달린게 너무 성적수치심을 유빌하네요 익명이깅한데 고소하고 누군지 추적해서 알내고 싶거든요!!!!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
네, 익명인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물의 캡쳐본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경찰은 해당 게시물을 올린 사람을 추적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만약 범인이 밝혀진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하지만,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범인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처벌을 위해선,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 인사말]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
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
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
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익명인 점과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에서 위의 사안을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