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잔금을 지급한 후 전입신고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일 오전에 전세계약에 대한 잔금을 치뤘고, 전세계약 명의는 아내만 들어가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아내만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저도 추가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사자는 당연히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본인이 하실지 여부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추후 보증금 반환이 어렵거나 계약자가 전입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가족이 처음부터 전입하여 유지하여야 대항력 등 유지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유가 없다면 본인도 전입신고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의는 아내만 들어가 계신다면 일단 아내가 전입신고를 하시면 대항력등 문제는 없으십니다. 다만 보통 실거주를 하시게 되면 그 실거주 주소로 전입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도 전입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