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을 상대로한 성매매
1.아동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자고함
2.아동 청소년에게 알몸 사진 부탁
3.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채팅을 보냄
4.아동 청소년과 만나서 알몸을 촬영,소지,시청
5.아동 청소년의 옷을 벗긴 후 만짐.
6.아동 청소년은 끝난 후 문자로 불편하고 무서웠다고 보냄.그런데도 돈을 더 줄테니 또 만나서 하자고함.
이 상황에서 아동 청소년이 신고를 하면 피의자는 최소~최대 어떤 수위의처벌을 받나요?
여기서 아동 청소년은 만15세
상대는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지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기재된 내용만으로도 위와 같이 아청법위반에 걸릴 요소가 많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아무리 낮게 잡아도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관이 영장을 칠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형량의 범위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현실적으로도 의미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량은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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