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새침한매사촌139
핀터레스트사이트나
만화캐릭터 같은거
그립톡으로제작해 판매하면
저작권에걸릴까요?
걸리겟죠?
많은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화캐릭터라면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저작권법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캐릭터 등을 활용하여 그립톡으로 제작을 하여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사용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빨간허수아비
영리목적의 판매(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자가 그 이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이 아니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