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상승 요구 - 법적, 도의적 근거는?
안녕하세요.
사회에 많은 파업을 보게 됩니다.
그 중,
임금을 올려달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경우,
회사입장 : 임금이 얼마인지 제시했고, 오고 싶으면 와라
근로자입장은 : 많은 회사 중에서, 그 중 본인이 선택.
그런데,
임금 올려달라. 이런 파업이 많습니다.
혹시,
파업에 대한 부분이 아닌,
임금의 부분에서, - 근로자가 무슨 근거로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거지요..?
국민들 분위기는,
현기차 대기업에서는 귀족 노조라 배부른 욕심이라 욕을 하고,
중소기업은 '돈도 얼마 못 버는데, 사장아.. 그냥 좀 줘라'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저 회사는 얼마 올려주던데.. 우리 회사도 올려달라...
이건 반대로, 저 회사가 망해서 상여금이 없는데, 그건 또 나몰라하고...)
회사측 : 누가 칼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누칼협) 우리 회사로 오라 한 것도 아니고,
근로자측 : 자기가 사장도 아닌데, 돈을 더 요구하고...
(최저임금 잘 지켜진다고 가정)
어떠한 이유로
이런 임금가지고 문제가 생기는지...
이 글의 목적은,
이런 주제의 토론이 있을 때,
저는 뭐라도 말 하고 싶은데...
뭘 알아야 제 생각을 말 할 거 같아서요..
배우는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년 물가가 오르는데 임금도 매년 변동하고 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1대1로 협상을 하면 당연히 근로자가 불리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집단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는 과거 어느 시기에 했고
그 회사에 몸담으면서, 본인의 노동에 대한 경제적 지표 변화에 따라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불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관계에서는 근로자가 약자일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에서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니, 그 틀 안에서 근로자도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노동은 단순히 자유권적인 영역에서 볼게 아니라 사회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유시장경제 논리에서 보시면 우리나라의 노동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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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임금 인상)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을 통해 노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 등을 토대로 쟁의행위(파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조법에서는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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