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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라마카크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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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반려당했습니다. 퇴사날짜보다 앞당겨서 사직서를 수정해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권고 사직에 해당하지 않는걸까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기업에서 일한지 7개월이 넘었습니다. 9월 8일 기준으로 10월 5일에 퇴사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9월 27일로 수정해서 제출하라고 사직서를 반려시키셨습니다. 저는 받아들일수 없다고 인사팀에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으나 왜 멋대로 인사팀과 이야기를 나누냐며 제출한 사직서를 제게 다시 주셨고 사직서에 쓴 날짜를 수정해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정한 날짜가 아닌 회사에서 지정한 날짜에 퇴사를 진행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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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합의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경우 날짜 변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 퇴사처리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정한 날짜에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실 필요없고 원래 작성하신 날짜대로 퇴사하시면 됩니다. 만일 회사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일을 정한 경우 그 실질은 해고여서 근로자는 해고의 정당성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희망하는 날까지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으로 퇴사일을 변경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퇴사할 수 있고, 사직일을 회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직서는 통보의 의미일뿐 사용자가 반려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원하는 날짜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도 사직일 지정을 할 수 있듯이 회사도 사직일 조정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3. 만약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