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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아이를 다른 공간으로 데리고 가는 것도 유괴범죄인가요?

초등학생 아이에게 길을 물어 기존에 아이가 있었던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면 그것도 유괴범죄가 성립되나요? 또는 미성년자유인죄라고 볼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단순히 장소를 옮긴 것 자체가 유인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만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고려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 유인 등의 행위이외에 부모의 보호관계로 이탈시키는 행위와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아이에게 길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유인하여 보호관계로부터 옮겼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아이에 대하여 굳이 차량에 태우거나 자신이 끌고가지 않더라도 기망을 통해 다른 장소로 유인해 찾지 못하도록 한다면 말씀하신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