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사가 제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의 문맥을 짚어내는 능력이 부족하다"류의 말을 오늘 두번 했는데.. 제가 보기에 그가 정보 전달을 잘 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긴거구요. 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수 있나요? 물론 이건 업무적 지적이었다라고 빠져나갈 여지가 있지만 저에 대한 판단을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내린거라.. 만약 직괴로 간주되게 하려면 어떤 증거들이 있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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