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사가 제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의 문맥을 짚어내는 능력이 부족하다"류의 말을 오늘 두번 했는데.. 제가 보기에 그가 정보 전달을 잘 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긴거구요. 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수 있나요? 물론 이건 업무적 지적이었다라고 빠져나갈 여지가 있지만 저에 대한 판단을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내린거라.. 만약 직괴로 간주되게 하려면 어떤 증거들이 있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발언이 일시적이 아닌 여러 차례 반복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발언이라 함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기 언행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하여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정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