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오후 5시-10시
토일 오후 5시-10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수당을 어떻게 받는지
1월1일 같은 공휴일은 수당이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 유급휴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1월 1일 근무시 원래 받아야 하는 하루치
임금 x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한주 2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월로 환산시 20 + 4(주휴시간) x 4.345 x 9,620(내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1,003,173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적용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공휴일의 적용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적용되므로, 먼저 해당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1. 공휴일에 5시간 근로한 때는 '5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