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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왕나비52
모던한왕나비5222.12.31

알바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월금 오후 5시-10시

토일 오후 5시-10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수당을 어떻게 받는지

1월1일 같은 공휴일은 수당이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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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 유급휴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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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1월 1일 근무시 원래 받아야 하는 하루치

    임금 x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한주 2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월로 환산시 20 + 4(주휴시간) x 4.345 x 9,620(내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1,003,173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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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적용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공휴일의 적용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적용되므로, 먼저 해당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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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1. 공휴일에 5시간 근로한 때는 '5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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