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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그늘나비6
날렵한그늘나비620.12.15

성매매의 대가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성매매의 대가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다음 상황에서도 성매매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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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남자의 돈을 훔치다가 걸렸습니다.(또는 반의사불벌죄면 뭐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여자는 공무원시험을 앞두고 있고,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합의를 안해주려합니다.

여자는 결국 자신의 몸을 한 번 대주겠다고 하며 합의를 요청합니다.

남자는 수락하고 한번 즐긴다음 합의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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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의 대가성은 말그대로 '성매매를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재된 사례의 경우, 남자는 '형사합의'라는 이익을 제공하여 성매매를 한 것으로 대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성매매 특별법상 성매매란 위와 같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것인 바, 위의 경우 합의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대가로 성행위를 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합의를 조건으로 성행위를 한 것으로 성매매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매매알선법상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관계 등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남자가 성관계의 대가로 여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문제될 수 있는데 단순히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의 합의를 해준 것만으로는 이를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여자가 훔친 돈을 남자가 돌려받지 않았다면 이는 성관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서 성매매알선법이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전문개정 2011. 5. 23.]

    제21조(벌칙)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