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성접촉시 서로 동의 하여 서 성관계 맺으면법적으로 보호받습니까?
평소 자주만나는 여성 이성접촉해 도 좋다는 의사를표현하는데 그래서 성관계 한다음 그여성 이 성추행으로고소 한다면 꼼작없이성추행범 으로처벌받습니까? 그래서 아는 여성 이 성접촉을 허용 했더라도 쌍방 이합의하여 성행위 하기전 증명을 녹음 이나 문자로 남기면 고소당할시 확실한 증거가됩니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한 성관계는 처벌되지 않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간음한 경우입니다. 합의하에 성관계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즉 강제추행 또는 강간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강제로 항거를 불능하게 억압할 것이 필요하여 서로 합의가 인정될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있다면 성범죄에 대한 방어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관계 전
명시적인 합의가 담겨 있는 녹음 내지 문서가 있다면
성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명시적인 합의가 담겨 있는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상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성관계를 하기전후에 나눈 대화, 문자 등은 당시 성관계가 양자의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성의 동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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