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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갈기쥐284
유쾌한갈기쥐28421.12.06

남녀성접촉시 서로 동의 하여 서 성관계 맺으면법적으로 보호받습니까?

평소 자주만나는 여성 이성접촉해 도 좋다는 의사를표현하는데 그래서 성관계 한다음 그여성 이 성추행으로고소 한다면 꼼작없이성추행범 으로처벌받습니까? 그래서 아는 여성 이 성접촉을 허용 했더라도 쌍방 이합의하여 성행위 하기전 증명을 녹음 이나 문자로 남기면 고소당할시 확실한 증거가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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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한 성관계는 처벌되지 않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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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간음한 경우입니다. 합의하에 성관계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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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즉 강제추행 또는 강간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강제로 항거를 불능하게 억압할 것이 필요하여 서로 합의가 인정될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있다면 성범죄에 대한 방어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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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관계 전

    명시적인 합의가 담겨 있는 녹음 내지 문서가 있다면

    성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명시적인 합의가 담겨 있는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상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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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성관계를 하기전후에 나눈 대화, 문자 등은 당시 성관계가 양자의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성의 동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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