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상으로 퇴직후 잔여임금을 무급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13에 정규직으로 계약한뒤 5/23일에 서면으로 퇴사의사 밝힌후 6/7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퇴사이후 14일 이내에 아직도 6월달 7일분 월급이 들어오지않아 근로계약서를 다시 살펴보았는데요
퇴직항목에
"근로자"는 퇴직하고자 할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반드시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업무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전 1항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된 회사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
전 1항의 퇴사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급여는 무급처리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더라구요 이걸 기반으로 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을 수 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