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상으로 퇴직후 잔여임금을 무급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13에 정규직으로 계약한뒤 5/23일에 서면으로 퇴사의사 밝힌후 6/7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퇴사이후 14일 이내에 아직도 6월달 7일분 월급이 들어오지않아 근로계약서를 다시 살펴보았는데요
퇴직항목에
"근로자"는 퇴직하고자 할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반드시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업무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전 1항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된 회사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
전 1항의 퇴사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급여는 무급처리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더라구요 이걸 기반으로 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을 수 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니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하며 동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그로부터 1개월 후에 퇴사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부터 기산하여 14일 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저러한 계약서의 조항은 무효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장이 저 조항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면 그냥 기다리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