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련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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