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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오솔개205
눈부신오솔개20524.03.10

회사에서 건보료를 미납했고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회사에서 건보료를 미납했고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작년 8월부터 밀린상황이라 제가 어떻게 조치하는게 맞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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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련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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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전원의 보험료가 사업장 이름으로 함께 고지되며

    사용장에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보험료 연체로 인해 근로자와 피부양자에게 불이익은 없으나

    보험료 납부확인이 어려울 경우 금융권 업무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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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직접적인 피해는 없고,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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