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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스트리009
전입세대열람원은 아무나 다 떼볼수 있나요??
아니면 임대인 임차인만 떼볼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발급가능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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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이해관계인인 소유자, 임차인,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 법원집행원등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임의대로 발급받을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송명훈 공인중개사
스카이31공인중개사/프라임에셋
안녕하세요. 송명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아무나 뗄수있는게 아닙니다.
해당건물의 소유자 및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자 본인등이 전입세대열람원을 떼어보실수 있습니다.
이때 발급받으실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도 있는데요.
소유자는 신분증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해당주택매수자는 매매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중인 주택의 전입세대열람원은 주택의 소유자가 가능합니다.
그외 이해관계인인 세입자도 임대차계약서 첨부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은 아무나할수없고 소유자는 신분증지참, 세입자는 신분증,임대차계약서준비,대리인은 소유자신분증,대리인신분증,가지고 가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이혜경 공인중개사
화이팅부동산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소유주및 세대원,소유주에게 위임 받은자,임차인,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는 신청불가합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 임대인, 임차인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판단 가능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인 즉 임대인 등 만 열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