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인 근로자는 자기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기밀이 될 수 없으므로 그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해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불법도 아닙니다. 설령 노무사와 상담하여도 노무사는 고객과의 정보에 대해 외부에 누출하지 아니할 업무상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기밀(비밀)유지 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업무상 기밀에 대해 외부에 알리지 않아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직접 당사자인 자기의 근로조건이 업무상 기밀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