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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만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사업주만 벌금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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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0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벌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없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작성하고

    근무를 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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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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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만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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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사업주만 벌금을 내나요?

    -> 맞습니다.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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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며, 근로자의 경우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적인 자료가 없기에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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