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각, 결근 시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 지각 등의 경우 유급으로 처리한 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각을 한 경우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간 단위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