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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벌32
붉은벌3220.06.01

인스타에서 사진을 오픈채팅 프로필로 도용하면 고소당하나요??

인스타에서 이쁘신 여성분 사진을 캡쳐해 가상의 인물 행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중간에 한 분이 기프티콘을 보냈으나 이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3 학생이라 마음이 졸여집니다.. 물론 도용을 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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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어떠한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타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나 온라인에서 그 사진속의 인물인 것처럼 행위한 것 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히 고소를 할 범죄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기프티콘을 송부한 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사실로 도용당한 자가 문제 삼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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