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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벌32
붉은벌32
20.06.01

인스타에서 사진을 오픈채팅 프로필로 도용하면 고소당하나요??

인스타에서 이쁘신 여성분 사진을 캡쳐해 가상의 인물 행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중간에 한 분이 기프티콘을 보냈으나 이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3 학생이라 마음이 졸여집니다.. 물론 도용을 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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