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이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고 또 특정인에 대한 주거의 출입을 금지하는 명시적 의사를 밝혔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무단히 집으로 들어온다면(설사 가족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도) 명백히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성있는 방안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