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미달시 급여 차감이 당연한건가요?
근로계약서상 1일 근로시간이 7.5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간혹 사업주의 지시로 일찍 퇴근할 경우 월급에서 일찍 간 시간만큼의 최저시급으로 차감되어 급여가 나오는데 저의 의지나 사정으로 퇴근한게 아닌데도 월급차감이 당연한건가요?
예 ) 9시30분-6시까지 근로시간
4시 퇴근 했을경우 2시간 차감
9160*2 = 18320 월급에서 차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위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주의 지시로 일찍 퇴근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조퇴한것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퇴근을 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1일 근로시간이 7.5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간혹 사업주의 지시로 일찍 퇴근할 경우 월급에서 일찍 간 시간만큼의 최저시급으로 차감되어 급여가 나오는데 저의 의지나 사정으로 퇴근한게 아닌데도 월급차감이 당연한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 사용자와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찍 퇴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으로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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