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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상냥한레아90
상냥한레아90
22.12.15

소정근로시간 미달시 급여 차감이 당연한건가요?

근로계약서상 1일 근로시간이 7.5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간혹 사업주의 지시로 일찍 퇴근할 경우 월급에서 일찍 간 시간만큼의 최저시급으로 차감되어 급여가 나오는데 저의 의지나 사정으로 퇴근한게 아닌데도 월급차감이 당연한건가요?

예 ) 9시30분-6시까지 근로시간

4시 퇴근 했을경우 2시간 차감

9160*2 = 18320 월급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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