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재산이면 사건진행속도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빠릅니다. 보통 서류접수 후 2개월 내로 공판기일이 지정됩니다.
항소장이 접수되면 곧바로 항소심번원에서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다만, 전산등록기간을 고려하여 2-3일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