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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저빌233
남다른저빌23324.04.05

알바 당일해고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알바생입니다 일 잘한다고 오래 보자더니 2개월정도 된 오늘 알바가 끝나고 갑자기 대뜸 사장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 될거같다면서 그동안 고마웠다 수고했다는 말을 끝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평일에만 근무를 합니다


1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데 신고해도 저한테 이득이

가거나 사장한테 불이익이 가는게 있을까요? 그런게 만약 없다면 굳이 신고하는 이유는 뭔가요?


2 수습기간 90프로는 법적으로 정말 있는건가요? 근로 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에는 월급의 90프로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첫달에는 일 잘한다고 그런거 신경안쓰고 더 챙겨주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번엔 90프로 그걸 적용해야겠다면서 10프로를 빼고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곳에서 알바하기 참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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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고, 3개월 미만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첫달에 90%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이후에도 90%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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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는 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이상이라면 수습기간의 감액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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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간이 2개월이므로,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2.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는 업종인 경우에는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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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이고 3개월 미만이니 없습니다. 5인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이면 신고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2. 수습기간 임금을 계약서에 명시했으면 유효하고, 어느날 갑자기 깎았으면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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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데 신고해도 저한테 이득이

    가거나 사장한테 불이익이 가는게 있을까요? 그런게 만약 없다면 굳이 신고하는 이유는 뭔가요?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2 수습기간 90프로는 법적으로 정말 있는건가요? 근로 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에는 월급의 90프로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첫달에는 일 잘한다고 그런거 신경안쓰고 더 챙겨주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번엔 90프로 그걸 적용해야겠다면서 10프로를 빼고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단순노무직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을 1년 미만으로 체결했다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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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이득되는 부분이 없고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2.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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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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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중에 감액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감액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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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2.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3개월 이하) 중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수준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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