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데 신고해도 저한테 이득이
가거나 사장한테 불이익이 가는게 있을까요? 그런게 만약 없다면 굳이 신고하는 이유는 뭔가요?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2 수습기간 90프로는 법적으로 정말 있는건가요? 근로 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에는 월급의 90프로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첫달에는 일 잘한다고 그런거 신경안쓰고 더 챙겨주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번엔 90프로 그걸 적용해야겠다면서 10프로를 빼고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단순노무직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을 1년 미만으로 체결했다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