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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23.10.16

알바 예고 없이 해고 통보 신고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 한달만에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제가 가게 분위기와 맞지 않다는 이유였는데... 아르바이트 면접 때 제 성격 확인도 했으면서 무조건 채용할테니 딴 면접 안봐도 된다해놓고 마음에 드는 알바생 구하니까 절 자른거 같아요...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미지급과 더불어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신고시 필요한 서류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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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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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시 진정서와 더불어 임금의 미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통장내역,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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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안 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불가합니다.

    추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 청구 가능하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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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므로 만일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해당 부분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로일, 근로시간 등에 대한 확인 가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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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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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 미지급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가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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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중요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고를 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개월 미만이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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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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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의무와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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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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