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예고 없이 해고 통보 신고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 한달만에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제가 가게 분위기와 맞지 않다는 이유였는데... 아르바이트 면접 때 제 성격 확인도 했으면서 무조건 채용할테니 딴 면접 안봐도 된다해놓고 마음에 드는 알바생 구하니까 절 자른거 같아요...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미지급과 더불어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신고시 필요한 서류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시 진정서와 더불어 임금의 미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통장내역,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안 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불가합니다.
추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 청구 가능하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므로 만일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해당 부분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로일, 근로시간 등에 대한 확인 가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 미지급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가서 상담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중요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고를 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개월 미만이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의무와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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