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한달만에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제가 가게 분위기와 맞지 않다는 이유였는데... 아르바이트 면접 때 제 성격 확인도 했으면서 무조건 채용할테니 딴 면접 안봐도 된다해놓고 마음에 드는 알바생 구하니까 절 자른거 같아요...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미지급과 더불어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신고시 필요한 서류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시 진정서와 더불어 임금의 미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통장내역,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