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정부에서는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출산 및 의료비지원
주거지원(특별공급, 우선공급, 대출 등)
양육지원(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공공요금 감면(전기료, 도시가서 등)
세금감면(세액공제, 자동차 취득세감면)
이중 자동차취득세 감면이란, 다자녀(3인이상)을 보유한 가구에 대하여 자동차 취득세를 100%감면해주는
규정을 의미합니다.(연 1회, 140만원 한도) 또한, 세법개정안에서는 2인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것을 골자로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