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중에 청약통장 질문입니다
1주택 보유중이고 청약통장 3년정도 유지중이고 자녀는 3명 입니다.
청약이 가능 한건가요? 지인들은 한번도 안썼으니깐 그냥 가지고 있으라는데 쓸모없는데 가지고 있기가 좀그래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한번 해지하면 그간 쌓은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1주택자라도 민영청약건들중 85제곱을 초과하는 경우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무조건으로 해지하기 보다는 납입은 하지 않더라도 보유하고 있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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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추첨제 물량 및 비규제지역은 1주택자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니 청약통장은 유지하하다가 전망이 있는 지역 청약신청에 활용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청약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자도 추첨 대상이 되는 물량이 있지만 당첨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급한 돈이 필요한게 아니라면 나중에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보유하고 계신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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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도 1순위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부담이 되지않는다면 보유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쓸모없지 않습니다. 지금 1주택자라 하더라도 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다시 청약을 할 기회가 있다면 이때를 위해서라도 조금씩이나마 계속 가지고 있는것이 좋습니다.
청약이라는 제도가 좋을때가 있고 좋지 않을때가 있습니다. 이는 언제인지 알수는 없지만 다자녀 특공으로 훨씬 좋은 아파트로 이사갈 수있기때문에 항상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