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소송과 부당이득청구소송 같이 진행 안되나요?
공매 낙찰후 신탁사의 동의를 얻지않은채 건설사와 계약체결하여 살고있는 점유자가 있어서
점이가소송을 한후 계고장 부착까지 했는데요
점유자는 사기꾼 건설사사장의 말만 믿고 버티면 보증금 준다했다며 버티는 상황이라
명도소송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괘씸하여 이 소송비용과 그로인해 매도를 하지못하고 관리비도 내지 않아 제가 내야되는 이런 금전적인 피해를 보상받고자
부당이득청구소송을 같이 진행하려 하는데요
법원에서 명도소송과 부당이득청구소송의 소장이 내용이 비슷하니 부당이득청구소송의 소장을 건물인도로 바꾸라는데….
그게 뭔말일까요? 안된다는건지 , 증거가 부족하다는건지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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