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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왜가리299

진기한왜가리299

명도소송후 강제집행날 짐이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공매 낙찰후 점유자가 계속 짐을 일부 남겨두고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점유자는 신탁물건이였는데 신탁사의 동의를 얻지않고 아파트 건설사 대표와 맺은 계약이여서 대항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점유이전가처분 신청후 강제집행을 했는데 그사이에 짐을 많이 뺐더군요.

그러고 나서 통화를 했는데 이사를 가겟다 하더니 건설사 대표에게 돈을 받으려면 버티라 그랬다 하며 횡설수설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말이 안통해서 명도소송을 진행할까 하는데

만약 소송진행후 강제집행을 했는데 집에 짐이 하나도 없으면 이미 이사나갔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명도소송 청구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가 가능하다 하던데 맞는가요? 월급압류도 된다하던데 그거까지 걸어서 돈을 받아낼수 있다면 받아내야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점유를 이전하지 않아 인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그 사이에 상대방이 점유를 이전하여 소를 취하하더라도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소 취하에 따라 소송비용이 전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거쳐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집행권원으로 상대방 급여에 대해서 압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