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남남인 가족 고소가 되나요?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법적으로는 남남이신데 엄마가 아빠 돈을 함부로 썼어요 작은 금액이 아니라서 이번 뿐 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여러번있었는데 이런 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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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우자라면 서로 이혼한 경우 친족관계가 해소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친족상도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남남인 경우에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상황도 아니기에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돈을 함부로 썼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관중이던 돈을 횡령해서 쓴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했다면 더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 진행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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