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산정 시 주휴수당 처리 문의드립니다.
24.3.26.입사자와 24.5.3. 입사자의 경우 주휴수당 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내규에 따르면, 첫째; 1주 평균 1일 유급부여. 단,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의 경우에만 부여.
둘째; 주휴일 및 공휴일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유급부여)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 제외로 일당 삭감한 연봉을 책정하는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24.3.26.입사자와 24.5.3. 입사자의 경우 주휴수당 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내규에 따르면, 첫째; 1주 평균 1일 유급부여. 단,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의 경우에만 부여.
둘째; 주휴일 및 공휴일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유급부여)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 제외로 일당 삭감한 연봉을 책정하는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