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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소247

기쁜소247

연봉 산정 시 주휴수당 처리 문의드립니다.

24.3.26.입사자와 24.5.3. 입사자의 경우 주휴수당 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내규에 따르면, 첫째; 1주 평균 1일 유급부여. 단,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의 경우에만 부여.

둘째; 주휴일 및 공휴일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유급부여)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 제외로 일당 삭감한 연봉을 책정하는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를 온전히 개근한 경우에만 주휴수당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자는 월요일에 입사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주중에 입사한 경우 첫주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첫주의 경우 주중입사를 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