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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소247
24.3.26.입사자와 24.5.3. 입사자의 경우 주휴수당 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내규에 따르면, 첫째; 1주 평균 1일 유급부여. 단,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의 경우에만 부여.
둘째; 주휴일 및 공휴일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유급부여)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 제외로 일당 삭감한 연봉을 책정하는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를 온전히 개근한 경우에만 주휴수당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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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자는 월요일에 입사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주중에 입사한 경우 첫주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첫주의 경우 주중입사를 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