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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가즈아
가즈아가즈아24.02.03

공동명의 집에 월세나 전세 계약을 해줄때, 명의자 모두 나가야 하나요?

공동 명의인 집을 월세 혹은 전세로 주면서 세입자와 첫 계약을 맺을 때

공동 명의자 모두 나가서 게약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어느 한쪽만 나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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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두 나가는게 원칙이나 일부 인원만 나가게 될 경우는 해당 권리를 위임했다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등을 서류로 첨부하고 미참석 인원과 통화등으로 내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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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유자 2명 모두가 참석을 하거나 아니면 1명 만 참석을 하는 경우 참석자는 미참석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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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소유 주택을 임대하려면 소유지분에 따라 전원 참석 하거나 미참석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참석자가 서명 날인 하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란에 불미참석자의 통화 내용과 보증금, 월차임 수령하는데 동의 했다는 내용도 기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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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두분다 가셔서 하는게 제일 간단하지만 한분이 바쁘시면 인감도장,인감증명이 첨부된위임장가지고 가셔서 계약 해야 합니다

    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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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명의자 두분 모두 참석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른 공동명의인으로부터 위임장과 인감. 인감증명서를 지참할 경우 한분만 참석하여 계약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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