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명의인 집을 월세 혹은 전세로 주면서 세입자와 첫 계약을 맺을 때
공동 명의자 모두 나가서 게약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어느 한쪽만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두 나가는게 원칙이나 일부 인원만 나가게 될 경우는 해당 권리를 위임했다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등을 서류로 첨부하고 미참석 인원과 통화등으로 내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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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유자 2명 모두가 참석을 하거나 아니면 1명 만 참석을 하는 경우 참석자는 미참석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소유 주택을 임대하려면 소유지분에 따라 전원 참석 하거나 미참석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참석자가 서명 날인 하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란에 불미참석자의 통화 내용과 보증금, 월차임 수령하는데 동의 했다는 내용도 기재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두분다 가셔서 하는게 제일 간단하지만 한분이 바쁘시면 인감도장,인감증명이 첨부된위임장가지고 가셔서 계약 해야 합니다
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명의자 두분 모두 참석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른 공동명의인으로부터 위임장과 인감. 인감증명서를 지참할 경우 한분만 참석하여 계약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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