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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붉은알파카261
붉은알파카261
24.01.28

계약서를 쓰지 않은 외주를 맡았는데 기간을 넘겨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기간을 넘겼지만 견적보다 더 많은 작업을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해드렸고 작업물 또한 넘겨드렸으며 수정까지 마치고 기존 견적 외의 작업들도 요청하셔서 해드린 상황입니다.

외주 비용이 100만원보다 적은데 이런경우도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얼마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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