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해당이 되나요?
저희는 8시30분 출근, 17시 30분 퇴근하는 근무형태입니다. 다만 격주로 수,목,금 8시 조기출근하고 금요일 16시 퇴근해 저녁을 보장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1명씩 교대로 돌아가며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목,금요일 당직자에 한해서, 목요일 당직자는 금요일 오전에 퇴근하므로, 금요일 당직자는 토요일 오전에 퇴근해 해당 근무자에 한해서 8시 30분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어느날 당직을 서건 8시에 출근하라는 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당직근무가 금요일 4시에 투입이 되서 금요일 당직자가 주 40시간 근무에 해당 된다고 하는 내용이 합당한 내용일까요?
해당된다면 목요일 당직자는 수요일 30분, 목요일 30분 추가 근무에 해당되는데 주 41시간 근무(초과 불가) 가 가능 한 것인가요?
만약에 주 40시간 위반이면 어디에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의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당직근무가 실질적으로는 통상의 근무의 연장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노동부에서는 당직으로 일반 업무와는 구분되는 업무라면 일반적인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한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현행법하에서 한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관련
당직이 실제 근로와 같은 강도로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