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해당이 되나요?
저희는 8시30분 출근, 17시 30분 퇴근하는 근무형태입니다. 다만 격주로 수,목,금 8시 조기출근하고 금요일 16시 퇴근해 저녁을 보장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1명씩 교대로 돌아가며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목,금요일 당직자에 한해서, 목요일 당직자는 금요일 오전에 퇴근하므로, 금요일 당직자는 토요일 오전에 퇴근해 해당 근무자에 한해서 8시 30분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어느날 당직을 서건 8시에 출근하라는 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당직근무가 금요일 4시에 투입이 되서 금요일 당직자가 주 40시간 근무에 해당 된다고 하는 내용이 합당한 내용일까요?
해당된다면 목요일 당직자는 수요일 30분, 목요일 30분 추가 근무에 해당되는데 주 41시간 근무(초과 불가) 가 가능 한 것인가요?
만약에 주 40시간 위반이면 어디에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