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8시간 근무자의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월,화,수,금 : 각8시간 근무 , 토 : 5시간 근무
(휴게시간제외 근무시간)
목,일 : 병원휴진으로 휴무처리
로 주 5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본근무시간은 37시간이나
평일,토욜 추가근무하는 경우가 있고(시간당 2만원측정)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당직을 할경우 출근8:30am-5:30pm 해서
당직5:30pm-(다음날)8:30am 이고 자는 시간 정해져있지않고 환자가 벨누르면 언제든 가야함. 그리고 8:30am에 바로 퇴근 아니고 수술이있으면 오후 1시까지도 근무를 해야 합니다. ( 이경우 당직비 12만원만 줌....)
여기서 질문은 제가 곧 폐업예정인 병원에 근무중이고
10월 14일까지 근무하기로 했고 올해 연차 18개중 8개 사용했는데 나머지 연차 10개는 인정해주지 않으니 쓸 연차도 없고 연차수당을 요구할수도 없다고 합니다(원장입장)
저는 원장님께 연차를 쓰거나 수당으로 받고싶다 주장하고 싶은데 팀장님이 우리병원은 애초에 주 40 시간이 안되니
니가 그렇게 하면 연차 자체가 발생이 안되는 구조이니 니가 더 불리할거다 라고 말합니다...ㅡㅡ
3년반근무하는 동안 무단결근 한적 없고, 공휴일 ,제 연차사용 외 일 안한적도 없는데 연차가 발생이 안되나요?????당직비도 조금 받으면서 일했는데 열받아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수로 부여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시간단위로 산정합니다.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무자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불리할게 뭐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연차는 당연히 발생하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38시간 근무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비례법으로
연차 7.9시간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더라도 연차는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18개의 연차중 8개를 사용하였으면 10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줘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당직이지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7시간으로 보이므로, 퇴직으로 인해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37÷40×8시간×10일×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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