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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부유한염소159
부유한염소159
22.08.31

교대근무자 주40시간 미만 근무 시 강제 휴가 사용이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는 8명의 근무자가 2인 1조로 3교대, 주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표 패턴 상 간혹 1주일에 주 4일만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 주40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무자들의 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하여 주40시간을 맞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단위로 계산했을 때는 항상 시간 외 근무가 발생함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소 불합리한 관행으로 생각되는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상 문제가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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