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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염소159
부유한염소15922.08.31

교대근무자 주40시간 미만 근무 시 강제 휴가 사용이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는 8명의 근무자가 2인 1조로 3교대, 주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표 패턴 상 간혹 1주일에 주 4일만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 주40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무자들의 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하여 주40시간을 맞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단위로 계산했을 때는 항상 시간 외 근무가 발생함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소 불합리한 관행으로 생각되는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상 문제가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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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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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조 근무를 함에 따라 월 근무일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1주 40시간 근로를 맞추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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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신청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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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무자들의 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하여 주40시간을 맞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법정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연차휴가대체합의(근로자대표가 합의함)를 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시 2번째 통보시에 가능합니다.

    위 사례는 위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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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주40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무자들의 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하여 주40시간을 맞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단위로 계산했을 때는 항상 시간 외 근무가 발생함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소 불합리한 관행으로 생각되는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상 문제가 되는 부분인가요!?

    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일에 사용토록해야하나,

    주 40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사전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지급하는 금액만큼 연차로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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