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는 8명의 근무자가 2인 1조로 3교대, 주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표 패턴 상 간혹 1주일에 주 4일만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 주40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무자들의 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하여 주40시간을 맞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단위로 계산했을 때는 항상 시간 외 근무가 발생함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소 불합리한 관행으로 생각되는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상 문제가 되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