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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해마3738
바다해마373823.06.19

택시나 버스에 탄 승객이 지갑을 놓고 내린걸 다른사람이 가져간 경우 죄명이 뭔가요?

택시나 버스에서 승객이 깜빡하고 지갑을 놓고 내렸을 때, 이 지갑을 다른 승객 또는 택시, 버스 운전기사가 가져갔을 경우, 절도죄인가요?? 아님 점유이탈물횡령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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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객이 지갑을 놓고 내렸다면 그의 점유를 이탈하게 된 것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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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버스나 택시 등에서는 아직 점유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보거나 보관자의 지위로 택시기사나 버스 기사의 점유가 계속되는 것으로 점유이탈물 횡령죄 보다는 절도죄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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