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나 버스에 탄 승객이 지갑을 놓고 내린걸 다른사람이 가져간 경우 죄명이 뭔가요?
택시나 버스에서 승객이 깜빡하고 지갑을 놓고 내렸을 때, 이 지갑을 다른 승객 또는 택시, 버스 운전기사가 가져갔을 경우, 절도죄인가요?? 아님 점유이탈물횡령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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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객이 지갑을 놓고 내렸다면 그의 점유를 이탈하게 된 것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버스나 택시 등에서는 아직 점유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보거나 보관자의 지위로 택시기사나 버스 기사의 점유가 계속되는 것으로 점유이탈물 횡령죄 보다는 절도죄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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