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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바구미43
대단한바구미4322.11.25

시내버스 안에서 지갑을 놓고 내렸는데

다른 손님이 가져갔습니다. 가져간 사람은 무슨 처벌을 받나요?

시내버스가 가져간 경우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택시 안에서 가쳐간 경우하고 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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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버스기사나 택시운전사의 점유아래 있다고 판단된다면 절도죄가 각 성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손님이나 시내버스 기사가 가져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택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차량이나 기차, 택시등에 두고 내린 물건의 경우도 점유가 지속되어 이를 가져간 경우라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