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안에서 지갑을 놓고 내렸는데
다른 손님이 가져갔습니다. 가져간 사람은 무슨 처벌을 받나요?
시내버스가 가져간 경우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택시 안에서 가쳐간 경우하고 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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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버스기사나 택시운전사의 점유아래 있다고 판단된다면 절도죄가 각 성립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손님이나 시내버스 기사가 가져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택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차량이나 기차, 택시등에 두고 내린 물건의 경우도 점유가 지속되어 이를 가져간 경우라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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